제1조 (서비스 성과물 무단 도용 및 데이터 수집 금지)
본 서비스 내의 모든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구조, UI/UX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및 이를 구현한 기획 산출물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은 당사의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독점적 지식재산이자 성과물입니다.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자동화된 봇(Bot), 크롤러(Crawler), 스크래퍼(Scraper), 스파이더(Spider)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물론, 인력을 동원한 화면 캡처, 리버스 엔지니어링, 벤치마킹을 빙자한 악의적인 서비스 복제 및 유사 서비스 출시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 역시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제2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
상기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서비스의 외관·기능·구조를 모방하는 행위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저작재산권 침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전송, 그리고 UI/UX 등 창작적 표현물의 무단 복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과물 무단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당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서비스의 외관·기능·기획 산출물 등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당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무력화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운영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자동화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제3조 (무관용 원칙 및 즉각적 법적 조치)
당사는 고도화된 보안·로깅 시스템을 통해 경쟁사 및 불상자의 비정상적 접근과 서비스 도용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접속 IP, User-Agent, 요청 헤더, 접근 경로, 트래픽 패턴 등이 포함되며, 이는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활용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과 성과물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영업 손실에 대하여 끝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는 무단 데이터 수집 및 이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영업 손실, 시스템 부하 및 복구 비용, 보안 대응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끝까지 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 행위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반환·배상을 청구합니다.
제5조 (적법한 이용 문의)
연구·언론·제휴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당사의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당사에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어떠한 자동화된 접근도 본 고지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식 문의처: 시드박스 유한회사 · 대표번호 02-6959-6619
